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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로스트11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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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chrichten Lifestyle
Entwickler 경찰청
Frei

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(또는 즉시)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,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.
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로스트112 (https://www.lost112.go.kr/)
정책서비스
-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.
1 유실물법.
2 유실물법 시행령.
3 자동차관리법.
4 자동차관리법시행령.
5 도로법
6 수난구호법
7 동물보호법
관련법 내용보기
http://www.lost112.go.kr/html.do?html=/prevent/lostLaw&sub=F&title=%EC%9C%A0%EC%8B%A4%EB%AC%BC%EB%B2%95
* 본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입니다. 사용시 데이터 요금은 Wi-Fi 환경에서는 무료이며, 3G로 접속 시에는 이동통신사의 3G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이용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